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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입자가 사망한 아파트 봉인 해제를 위해 NYPD를 고소

Jun 15, 2023

그린포인트(Greenpoint)에 있는 다세대 건물의 소유자는 경찰 봉인 때문에 사망한 세입자의 아파트에 8개월 동안 출입이 금지됐다며 뉴욕시 경찰국을 고소했습니다. 집주인 Jane Chrostowski와 Darien Chrostowski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99 Russell의 아파트는 지난 7월 이전 세입자인 John Macek이 집에 있는 동안 사망한 이후 자물쇠가 잠겨 있었습니다. Patch가 보고한 바와 같이 시신은 나중에 제거되었지만 Chrostowski 가족은 경찰 봉인으로 인해 아파트에 접근하거나 청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나머지 세입자들은 그 유닛에서 나오는 "강하고 더러운 냄새"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소송에 따르면 Macek은 이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법원의 지연으로 인해 그의 재산에 아무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건물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이론적으로) NYPD 봉인은 건물을 막았으며 "부패한 음식, 부패하기 쉬운 품목, 화장실 및 기타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라고 주장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또는 현재 원고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타 출처.” 이 아파트는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 중에 처음으로 봉쇄되었으며 소송에서는 Macek이 사재기자였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슈트에 부착한 사진을 보면 상자들이 쌓여 있고 어수선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크로스토프스키 부부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다른 세입자를 잃었으며, “아파트에서 설치류가 들려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천장."

집주인은 "청소, 쓰레기 제거, 훈증 및 멸종 가능성이 있는 신체의 액체 청소, 부패한 음식 및 부패하기 쉬운 물건 제거"를 위해 해당 유닛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